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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무면허벌금 질문 모음
무면허벌금 질문 모음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으면 먼저 확인할 것, 정식재판에서 벌금이 오를 수 있는지, 납부 기한과 분납, 끝내 못 냈을 때의 노역장을 한 편씩 답합니다.
무면허 사건으로 약식명령서를 받았을 때 받은 날 기록, 주형과 노역장 유치 기간 문구, 범죄사실 대조, 정식재판 안내를 어떤…
무면허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의 종류는 무거워지지 않지만 같은 벌금 안에서 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와…
무면허 사건의 벌금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판결이 각각 언제 확정되는지, 확정일부터 30일을 셀 때…
무면허 사건의 벌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검사의 허가를 받는 일부납부·납부연기와 500만 원 이하 벌금의 사회봉사 신청…
무면허 사건의 벌금을 끝내 내지 못했을 때 노역장 유치가 어떤 근거로 정해지는지, 유치 기간의 범위와 일부를 냈을 때…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면허 없이 운전했을 때 적용 조문과 형의 틀이 어떻게 갈리는지…
무면허 사건으로 받은 벌금형이 언제 실효되는지, 2년을 세는 출발점인 집행 종료일과 그 기간 동안의 조건, 실효가 뜻하는…
회사 차량을 면허 없이 운전하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해 왔는데 입국한 지 1년이 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그 면허증으로 국내에서 몰 수 있는 기간은 입국일부터 한 해로 끝나고, 몰 수 있는 차도 면허증에 적힌 종류로 한정됩니다(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그 뒤의 운전이나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증으로 한 운전은 제152조 제1호에서 면허 없는 운전과 같게 다뤄져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 원 이하의 대상이 됩니다.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하면 결격은 어느 날부터 세나요?보통 무면허 결격은 운전한 날부터 세지만, 정지 기간에 몰다가 면허가 아예 취소되었다면 그 취소일이 출발점이라고 제82조 제2항 제1호의 괄호가 밝혀 둡니다.
정지 중에 운전대를 잡은 것 자체는 제43조가 막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적성검사를 놓쳐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결격이 붙나요?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된 경우는 제82조 제2항 제7호 단서가 1년 결격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하지만 취소된 줄 모르고 그 뒤에 운전했다면 그 운전 때문에 같은 항 제1호의 결격이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무면허로 세 번 넘게 걸리면 결격이 달라지나요?길어집니다.
면허 없는 운전이 세 번 이상 쌓였다면 마지막으로 위반한 날부터 2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제82조 제2항 제2호가 정하므로, 한두 번일 때의 1년과는 칸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 단속 날짜를 빠짐없이 모아 둡니다.
남의 차를 몰래 가져가 면허 없이 몰았다면 어떻게 되나요?남의 차를 훔치거나 빼앗아 무면허로 몰았다면 위반한 날부터 3년 결격이 붙는다는 것이 제82조 제2항 제5호 뒷부분입니다.
차를 가져간 행위는 무면허운전과 별개의 죄로 다시 따져집니다.
무면허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보험으로 정리되나요?그렇지 않습니다.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가 무면허 중의 상해 사고를 피해자 뜻으로 끝나는 특례에서 빼고, 제4조 제1항 제1호가 보험 특례에서도 빼기 때문에 합의서나 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기소 판단이 이어집니다.
무면허로 사고를 내고 그대로 떠났다면 결격이 얼마나 길어지나요?면허 없이 몰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돌봄과 신고 없이 떠났다면 위반한 날부터 5년이라는 것이 제82조 제2항 제1호 단서입니다.
그때 술까지 마신 상태였다면 같은 항 제3호 가목도 함께 살펴집니다.
술과 무면허가 겹쳤다면 결격은 어느 날부터 세나요?음주 관련 결격은 원래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세지만, 무면허가 함께 있었던 사건은 그 위반일을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괄호가 제82조 제2항 제6호 등에 달려 있습니다.
면허가 없던 사람에게는 거둘 면허가 없으니 단속된 날이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무면허벌금에도 법에 정해진 가장 낮은 금액이 있나요?무면허 조문에는 위 끝 300만 원만 있고, 바닥은 형법 제45조의 5만 원이 맡습니다.
감경할 사정이 있으면 같은 조 단서에 따라 5만 원보다 낮게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
면허는 있는데 면허증을 집에 두고 나왔다면 무면허인가요?아닙니다.
제43조가 막는 것은 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효력이 멈춘 상태의 운전이고, 면허증을 몸에 지니지 않은 일은 제92조 제1항의 휴대 의무 쪽 문제여서 서로 다른 조문으로 다뤄집니다.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제152조의 징역 상한이 1년이어서,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에 5년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가 적용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전동킥보드의 무면허운전은 형의 종류가 달라 이 셈을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결격기간을 다 기다려야 하나요?그 사유로 기소유예를 받았거나 선고유예·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사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제82조 제2항 단서가 정합니다.
벌금형이 굳어졌다면 이 단서에는 들지 않으니, 받은 결론이 무엇인지 처분서 제목부터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