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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

무면허벌금 상담 안내

무면허벌금 상담(전화·방문·온라인 화상) 전에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과 확정일, 그날의 면허 상태 서류, 몰았던 차의 종류를 챙기고 분납·납부연기·사회봉사 중 맞는 길을 봅니다.

PREPARE

무면허벌금 상담 전에 챙길 것

  • 몰았던 것이 자동차인지 소형 오토바이인지 전동킥보드인지
  • 회사 차였다면 운전을 시킨 사람과 그 사정
  • 약식명령서가 손에 들어온 날
  • 확정일과 그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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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벌금 상담 방식 — 공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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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정리해 둘 것

  1. 지금까지 받은 문서를 제목별로 나눠 펼쳐 놓습니다. 경찰의 출석요구서, 법원의 약식명령서, 지방공소청의 납부명령서처럼 보낸 기관이 다르면 절차의 단계도 다르다는 점을 겉면에 표시합니다.
  2. 약식명령서가 도착한 날,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 확정된 뒤 30일째 되는 날을 달력 한 장에 옮깁니다. 아직 확정 전이라면 확정일 칸은 비워 둡니다. 휴일이 끼어 마감이 뒤로 밀리는지도 옆에 적어 둡니다.
  3. 단속 당일 몰았던 것이 자동차인지, 소형 오토바이인지, 전동킥보드인지를 등록증이나 대여 기록으로 확인해 둡니다. 차의 명의자와 빌린 경위도 한 줄로 적습니다.
  4. 그날 면허가 어떤 상태였는지 보여 주는 서류를 찾습니다. 면허를 딴 적이 없었는지, 정지나 취소 뒤였는지, 외국 면허였는지에 따라 걸리는 조문과 결격의 길이가 달라집니다.
  5. 벌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소득과 생활비 흐름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모아 둡니다. 분납이나 사회봉사를 신청할 때 형편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가족 가운데 부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도 함께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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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서 함께 짚는 질문

정식재판을 청구할 만한 다툼이 있는가

약식명령서의 범죄사실과 적용 조문을 내 기록과 맞대어 어긋나는 대목이 있는지 봅니다. 다툼이 없다면 청구하지 않고 넘길 때의 일정도 함께 그려 둡니다.

확정일과 납부 마감은 언제인가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나 확정되는 날을 셈하고, 그날부터 30일째 되는 마감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휴일이 끼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분납⁠·납부연기와 사회봉사 가운데 무엇이 맞는가

검사에게 받는 허가와 법원의 사회봉사 허가가 각각 어떤 서류로 시작되는지 정리하고, 신청할 수 없는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지 살핍니다.

면허를 다시 따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위반한 날, 앞선 무면허 단속 횟수, 사고가 있었는지를 바탕으로 결격 칸을 고릅니다. 벌금 납부와 결격은 따로 흐른다는 점을 다시 확인합니다.

회사나 가족이 함께 얽혀 있는가

회사 차였거나 가족 명의 차였다면 운전을 시킨 사람이 따로 문제 될 수 있는지,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무엇인지 함께 짚습니다.

이전 무면허 단속 기록은 몇 건인가

지난 단속이 몇 번이었고 각각 어떻게 끝났는지를 날짜순으로 세어 봅니다. 세 번째 이상이라면 결격의 길이가 달라지므로, 범칙금으로 끝난 일과 벌금으로 끝난 일을 구별해 적습니다.

외국 면허나 국제운전면허증이 얽혀 있는가

입국한 날과 면허증의 유효기간, 몰았던 차가 사업용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출입국 기록이나 면허증 사본처럼 날짜를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