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무면허벌금 -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오를 수 있나요?

작성 2026-10-26 · 무면허벌금

약식명령에 적힌 금액이 무겁게 느껴지면 정식재판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청구했다가 오히려 더 나오면 어떡하나"라는 걱정 때문에 고민만 하다 7일을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면허벌금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때 법이 막아 주는 것과 막아 주지 않는 것을 나눠 보면, 막연한 불안을 따져 볼 수 있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청구는 7일 안에, 약식명령을 낸 법원으로

형사소송법 제453조는 검사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청구서는 그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내도록 합니다. 청구가 적법하면 사건은 공판 절차로 옮겨 가고(제455조 제3항), 그 재판에서 판결이 나오면 앞선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제456조). 결국 법원이 공개된 법정에서 사건을 다시 살피는 셈이어서, 결과는 약식명령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청구한 뒤 생각이 바뀌었다면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제454조). 취하하면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고(제457조), 그때부터 납부 단계로 넘어갑니다.

형의 '종류'는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합니다. 형법 제41조가 정한 형의 종류에서 벌금은 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 뒤, 구류⁠·⁠과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그 재판에서 징역이나 금고로 형의 종류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보호는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을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까지 이 조항이 말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청구가 있다는 법원의 통지(제453조 제3항)를 받았다면 누가 청구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같은 벌금 안에서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457조의2가 막는 것은 형의 종류가 바뀌는 일입니다.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올라가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같은 조 제2항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면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도록 정해, 왜 무겁게 정했는지 설명을 남기게 합니다.

그래서 "정식재판을 하면 벌금이 오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정확히 답하면 이렇습니다. 액수가 오를 가능성 자체는 남아 있지만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고, 오른다면 그 이유가 판결서에 적힙니다. 같은 구조에서 액수가 그대로이거나 낮아지는 결과도 나올 수 있으므로, 어느 쪽이 될지는 사건의 사정에 달려 있습니다. 미리 결과를 계산해 주는 공식은 없습니다.

청구하기 전에 따져 볼 세 가지

  1. 다툴 사실이 있는가 — 운전한 사람, 운전한 날, 면허가 취소⁠·⁠정지된 상태였는지, 운전한 차의 종류처럼 범죄사실의 핵심이 실제와 다르다면 정식재판은 그 점을 따지는 자리입니다.
  2. 새로 낼 자료가 있는가 —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뒤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약식명령 단계의 기록에 담기지 않은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3. 시간과 출석의 부담 — 공판이 열리면 정해진 기일에 법정에 나가야 하고, 판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은 확정되지 않으므로 납부 기한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청구 여부는 결과를 점치는 일이 아니라 이 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정하는 편이 차분합니다. 약식명령서에서 무엇부터 대조할지는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의 확인 순서에 정리했습니다.

청구서를 낸 뒤에 이어지는 일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제453조 제3항). 이후 공판기일이 정해지고, 사건은 일반 형사재판과 같은 방식으로 심리됩니다. 무면허벌금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고민한다면, 이 단계부터는 기일 통지서와 법원에서 오는 서류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청구가 법령이 정한 방식에 맞지 않거나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뒤에 낸 것이 분명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합니다(제455조 제1항). 7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닫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길어질 것 같다면 마감일을 먼저 달력에 적고, 그 날짜에서 거꾸로 며칠을 빼 판단을 마칠 날을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제455조 제2항), 처음부터 기간 안에 내는 것이 훨씬 간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식재판 판결에도 다시 불복할 수 있나요?

A. 정식재판의 판결은 일반 형사 판결과 같아서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 기간은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이고(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제358조),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Q.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면허 결격기간의 계산도 미뤄지나요?

A. 무면허운전에 따른 결격기간은 원칙적으로 위반한 날부터 계산하도록 정해져 있어(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 재판이 길어진다고 출발점이 옮겨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처럼 확정된 결과에 따라 예외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 결과가 나오면 다시 확인하세요.

정리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는 형의 종류가 무거워지지 않지만, 같은 벌금 안에서 무면허벌금 액수가 달라질 가능성은 남습니다. 청구 여부는 다툴 사실, 새 자료, 시간 부담을 기준으로 정하세요. 다른 단계의 질문은 무면허벌금 안내의 처음 화면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제358조⁠·제453조⁠·제454조⁠·제455조 제1항~제3항⁠·제456조⁠·제457조⁠·제457조의2, 형법 제41조⁠·⁠제51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단서,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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