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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무면허벌금 용어 사전
무면허벌금 용어 사전에는 무면허운전과 효력 정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제154조 제2호, 약식명령의 고지와 확정, 노역장 유치, 납부명령 등 26개 용어가 있습니다.
- 무면허운전
- 무면허벌금 사건의 출발점으로, 운전한 그 시각에 그 차를 몰 수 있는 면허가 없었던 운전을 말합니다. 면허를 딴 적이 없는 경우뿐 아니라 효력이 멈춘 면허로 몬 경우도 같은 조문에 들어갑니다.
- 효력 정지
- 면허증은 손에 있어도 정해진 기간 동안 운전할 자격이 멈춘 상태입니다. 이 기간의 운전도 벌칙 조문은 면허를 받지 않은 운전과 똑같이 셉니다.
- 제152조 제1호
-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벌칙 자리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벌금이 나왔다면 이 범위 안에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 제154조 제2호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이 몬 경우의 벌칙 자리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무면허라도 차종에 따라 조문이 갈립니다. 킥보드 무면허 문서
- 국제운전면허증
- 외국에서 받은 면허로 국내 운전을 허용하는 증명서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운전이 금지된 상태라면 이것을 지니고 있어도 무면허로 봅니다.
- 고용주등
- 일을 시키는 쪽을 뜻하는 법률상 표현입니다.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자동차 운전을 시킨 고용주등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회사 차 문서
- 송치
-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혐의가 있다고 본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넘기는 일입니다. 무면허벌금 사건은 대부분 이 단계를 거쳐 약식명령 청구로 이어집니다.
- 송부(불송치)
-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을 때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는 일입니다. 검사는 90일 안에 기록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 공소청 검사
- 2026년 10월부터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쪽입니다. 벌금 집행을 명령하는 것도 검사입니다.
- 약식명령 청구
-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검사가 법원에 요청하는 일입니다.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합니다.
- 약식명령
- 법원이 공판 없이 벌금·과료·몰수를 정하는 재판입니다. 무면허벌금이라는 말로 찾는 문서의 대부분이 이것입니다. 약식명령 확인 문서
- 고지
- 약식명령이 재판서 송달로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받은 날이 정식재판 청구 기한을 세는 기준일입니다.
- 정식재판 청구
- 무면허벌금으로 정해진 액수나 「면허 상태를 알았다」는 인정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공판으로 다시 판단받는 길입니다. 약식명령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세어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그 명령을 낸 법원에 청구서를 냅니다. 정식재판 문서
- 형종 상향 금지
- 무면허 벌금 약식명령에 피고인 스스로 불복했다면, 법원은 벌금을 징역처럼 한 단계 무거운 형종으로 바꿀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벌금 액수만 올릴 때는 그 까닭을 판결 이유에 밝혀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 확정
- 더 다툴 길이 닫혀 재판이 효력을 갖게 된 상태입니다. 무면허벌금은 이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 납입 기한
- 형법이 정한 벌금 납부 기간으로, 판결확정일부터 30일입니다. 고지서에 적힌 날짜와 함께 확정일을 따로 메모해 두면 계산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납부 기한 문서
- 노역장 유치
- 벌금을 내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 동안 노역장에서 작업하며 대신 채우는 것입니다. 약식명령서에 「1일 환산 금액」과 함께 적힙니다. 노역장 문서
- 유치기간
- 벌금을 내지 않을 때 노역장에 머무는 기간으로, 1일 이상 3년 이하에서 재판이 함께 정합니다. 벌금이 1억 원 이상이면 하한이 따로 있지만 무면허벌금에서는 드문 경우입니다.
- 분할납부·납부연기
-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나누어 내거나 기한을 늦추는 방법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그 방법을 법무부령에 맡겨 두었으므로 집행 담당 공소청에 신청 요건을 확인합니다. 분납 문서
- 사회봉사 신청
-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이 확정된 사람이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하겠다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주거지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신청합니다.
- 납부명령
- 벌금을 내라는 검사의 명령입니다. 사회봉사 신청 기한은 이 명령일부터 셉니다.
- 결격기간
-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기간입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경우 면허 쪽에서 따로 계산되므로 벌금 납부와 별개로 확인합니다.
- 형의 실효
- 일정 기간이 지나 형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벌금형은 집행을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전과 기간 문서
- 수형인
-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실효 기간을 셀 때 이 말이 조문에 나옵니다.
- 재판서
- 약식명령이나 판결의 내용을 적은 문서입니다. 무면허벌금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서가 곧 재판서입니다. 약식명령서 읽기
- 피의자신문
- 경찰이 무면허 경위를 묻는 조사입니다. 운전한 시각, 차종, 면허 상태를 알았는지가 주로 확인됩니다.
법령 근거 도로교통법 제43조·제56조 제2항·제93조 제4항·제152조 제1호·제2호·제154조 제2호,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44조의3·제245조의5·제245조의6·제245조의7·제448조·제449조·제452조·제453조·제457조의2·제477조, 형법 제69조·제70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