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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무면허벌금 용어 사전

무면허벌금 용어 사전에는 무면허운전과 효력 정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제154조 제2호, 약식명령의 고지와 확정, 노역장 유치, 납부명령 등 26개 용어가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무면허벌금 사건의 출발점으로, 운전한 그 시각에 그 차를 몰 수 있는 면허가 없었던 운전을 말합니다. 면허를 딴 적이 없는 경우뿐 아니라 효력이 멈춘 면허로 몬 경우도 같은 조문에 들어갑니다.
효력 정지
면허증은 손에 있어도 정해진 기간 동안 운전할 자격이 멈춘 상태입니다. 이 기간의 운전도 벌칙 조문은 면허를 받지 않은 운전과 똑같이 셉니다.
제152조 제1호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벌칙 자리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벌금이 나왔다면 이 범위 안에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제154조 제2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이 몬 경우의 벌칙 자리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무면허라도 차종에 따라 조문이 갈립니다. 킥보드 무면허 문서
국제운전면허증
외국에서 받은 면허로 국내 운전을 허용하는 증명서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운전이 금지된 상태라면 이것을 지니고 있어도 무면허로 봅니다.
고용주등
일을 시키는 쪽을 뜻하는 법률상 표현입니다.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자동차 운전을 시킨 고용주등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회사 차 문서
송치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혐의가 있다고 본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넘기는 일입니다. 무면허벌금 사건은 대부분 이 단계를 거쳐 약식명령 청구로 이어집니다.
송부(불송치)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을 때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는 일입니다. 검사는 90일 안에 기록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공소청 검사
2026년 10월부터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쪽입니다. 벌금 집행을 명령하는 것도 검사입니다.
약식명령 청구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검사가 법원에 요청하는 일입니다.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합니다.
약식명령
법원이 공판 없이 벌금⁠·과료⁠·몰수를 정하는 재판입니다. 무면허벌금이라는 말로 찾는 문서의 대부분이 이것입니다. 약식명령 확인 문서
고지
약식명령이 재판서 송달로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받은 날이 정식재판 청구 기한을 세는 기준일입니다.
정식재판 청구
무면허벌금으로 정해진 액수나 「면허 상태를 알았다」는 인정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공판으로 다시 판단받는 길입니다. 약식명령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세어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그 명령을 낸 법원에 청구서를 냅니다. 정식재판 문서
형종 상향 금지
무면허 벌금 약식명령에 피고인 스스로 불복했다면, 법원은 벌금을 징역처럼 한 단계 무거운 형종으로 바꿀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벌금 액수만 올릴 때는 그 까닭을 판결 이유에 밝혀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확정
더 다툴 길이 닫혀 재판이 효력을 갖게 된 상태입니다. 무면허벌금은 이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납입 기한
형법이 정한 벌금 납부 기간으로, 판결확정일부터 30일입니다. 고지서에 적힌 날짜와 함께 확정일을 따로 메모해 두면 계산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납부 기한 문서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내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 동안 노역장에서 작업하며 대신 채우는 것입니다. 약식명령서에 「1일 환산 금액」과 함께 적힙니다. 노역장 문서
유치기간
벌금을 내지 않을 때 노역장에 머무는 기간으로, 1일 이상 3년 이하에서 재판이 함께 정합니다. 벌금이 1억 원 이상이면 하한이 따로 있지만 무면허벌금에서는 드문 경우입니다.
분할납부⁠·⁠납부연기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나누어 내거나 기한을 늦추는 방법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그 방법을 법무부령에 맡겨 두었으므로 집행 담당 공소청에 신청 요건을 확인합니다. 분납 문서
사회봉사 신청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이 확정된 사람이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하겠다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주거지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신청합니다.
납부명령
벌금을 내라는 검사의 명령입니다. 사회봉사 신청 기한은 이 명령일부터 셉니다.
결격기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기간입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경우 면허 쪽에서 따로 계산되므로 벌금 납부와 별개로 확인합니다.
형의 실효
일정 기간이 지나 형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벌금형은 집행을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전과 기간 문서
수형인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실효 기간을 셀 때 이 말이 조문에 나옵니다.
재판서
약식명령이나 판결의 내용을 적은 문서입니다. 무면허벌금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서가 곧 재판서입니다. 약식명령서 읽기
피의자신문
경찰이 무면허 경위를 묻는 조사입니다. 운전한 시각, 차종, 면허 상태를 알았는지가 주로 확인됩니다.

법령 근거 도로교통법 제43조⁠·⁠제56조 제2항⁠·⁠제93조 제4항⁠·제152조 제1호⁠·제2호⁠·제154조 제2호,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44조의3⁠·제245조의5⁠·제245조의6⁠·제245조의7⁠·제448조⁠·제449조⁠·제452조⁠·제453조⁠·제457조의2⁠·제477조, 형법 제69조⁠·⁠제70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