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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무면허벌금 기한 계산기
무면허벌금 기한 계산기입니다. 정식재판 청구 일주일, 1심 항소 7일, 벌금 납부 30일, 사회봉사 신청 30일과 검사의 청구 결정 7일을 세고 결격 2년·3년·5년도 표로 봅니다.
무면허벌금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무면허벌금 기한·기간 계산 근거
벌금 사건의 재판·납부 기한과 면허 결격을 한 표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 기한·기간 | 길이 | 세기 시작 | 근거 조문 |
|---|---|---|---|
| 약식명령에 맞서 정식재판 요청 | 일주일 | 약식명령서를 받아 든 날 | 형사소송법 453조 1항 |
| 정식재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 7일 | 판결이 선고된 날 | 형사소송법 358조 |
| 2심에 불복하는 상고 | 일주일 | 2심 선고 당일 | 형사소송법 374조 |
| 벌금 내기 | 한 달(30일) | 벌금이 굳어진 날 | 형법 69조 1항 |
| 사회봉사로 바꿔 달라는 신청 | 30일 | 검사가 납부를 명한 날 | 사회봉사 특례법 4조 1항 |
|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지 정하는 기한 | 7일 | 사회봉사를 신청한 날 | 사회봉사 특례법 5조 4항 |
| 못 낸 벌금 대신 노역장에 머무는 기간 | 하루부터 3년까지 | 미납이 확인된 뒤 집행 | 형법 69조 2항 |
| 벌금 전과가 효력을 잃기까지 | 2년 | 벌금을 남김없이 낸 날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7조 1항 3호 |
| 무면허 1~2회의 결격 | 1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 | 그 운전을 한 날 | 도로교통법 82조 2항 1호 |
| 무면허가 세 번 넘었을 때의 결격 | 2년 | 그 운전을 한 날 | 도로교통법 82조 2항 2호 |
| 훔친 차를 면허 없이 몬 경우의 결격 | 3년 | 그 운전을 한 날 | 도로교통법 82조 2항 5호 |
| 무면허 사고 뒤 구호·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결격 | 5년 | 단속된 운전의 날짜 | 도로교통법 82조 2항 1호 단서 |
|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몰 수 있는 기간 | 1년 | 나라에 들어온 날 | 도로교통법 96조 1항 |
| 자동차 무면허의 공소시효 | 5년 | 운전이 끝난 때 | 형사소송법 249조 1항 5호, 252조 1항 |
표의 사회봉사 특례법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을 줄여 쓴 이름입니다.
날수를 세는 방식
정식재판 요청의 일주일은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은 넣지 않고 그다음 날을 하루째로 셉니다. 마지막 일곱째 날이 주말 토요일이나 빨간 날이라면 같은 조 제3항이 그날을 기간 밖으로 빼므로 다음 평일이 끝이 되며, 항소와 상고도 같은 셈을 씁니다. 공소시효만은 이 휴일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벌금 한 달의 출발점은 확정일이어서, 약식명령이라면 정식재판 요청 없이 일주일이 다 지나간 뒤에야 그날이 생깁니다.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곧바로 30일을 세면 마감을 엉뚱하게 잡게 됩니다.
사회봉사 신청은 납부명령일에서 출발하고, 나눠 내기나 미루기를 허가받았다면 그 허가 기한 안에 신청하면 된다는 단서가 같은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있습니다. 검사의 7일 판단 기간에는 출석이나 자료를 요구받아 흘려보낸 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격은 벌금을 냈는지와 상관없이 운전한 날부터 홀로 흐르며, 면허를 묶는 기간이어서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출발일을 넣고 끝나는 날이 휴일이어도 그날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