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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무면허벌금 사건 절차
무면허벌금 사건 절차입니다. 단속과 현장 확인, 경찰 조사, 송치 또는 송부, 공소청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약식명령서 도착 뒤 정식재판 여부와 확정까지 단계를 봅니다.
- 01단속과 현장 확인
무면허벌금 사건은 대개 도로 단속이나 사고 조사에서 면허 조회로 시작됩니다. 경찰은 그 시각의 면허 상태와 차종을 확인하고, 정지나 취소 사실이 있으면 기록에 남깁니다. 이 단계의 기록이 이후 벌금 사건의 사실 부분이 됩니다.
- 기한
- 법이 정한 날짜는 없지만, 단속 당일의 시각·장소·차종을 그날 메모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맞춰 보기 어렵습니다.
- 준비
- 운전면허증, 정지·취소 통지서를 받았다면 그 문서, 차량 소유 관계 자료.
- 02경찰 수사와 조사
경찰이 출석을 요구해 피의자신문을 하고, 면허 효력이 멈춘 사실을 알았는지 같은 사정을 묻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고지를 받게 됩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고 고칠 부분을 말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출석요구서에 적힌 일시. 갈 수 없으면 그 전에 담당자에게 연락해 일정을 정합니다.
- 준비
- 정지·취소 우편이 집에 도착한 날을 보여 주는 등기 조회 화면,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를 시각 순서로 적은 쪽지.
- 03송치 또는 송부
무면허 사실이 면허 조회로 확인되면 경찰은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기고(송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면 이유서와 함께 기록만 보냅니다(송부). 기록만 보낸 경우 공소청은 석 달(90일) 안에 경찰로 되돌려야 합니다. 무면허운전은 면허 조회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송치로 이어지는 일이 흔합니다.
- 기한
- 송부 쪽으로 정리된 사건에 고소인이 있다면, 그 쪽의 이의신청 기간은 결과 통지가 도착한 때부터 3개월입니다. 단속으로 시작한 무면허벌금 사건은 고소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준비
- 경찰에서 받은 결과 통지, 사건번호를 적어 둔 메모.
- 04공소청 검사의 판단과 약식명령 청구
송치된 사건을 받은 공소청 검사는 기소 여부를 정하고, 벌금형이 알맞다고 보면 공소를 제기하면서 같은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검사가 공판을 열어야 한다고 보면 약식명령이 아니라 일반 공소 제기로 갑니다. 이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따로 오는 문서는 없을 수 있습니다.
- 기한
- 피의자가 지켜야 할 기한은 없습니다. 이 사이 주소가 바뀌었다면 수사기관에 알려 둬야 다음 문서를 놓치지 않습니다.
- 준비
- 바뀐 주소·연락처를 알린 기록.
- 05무면허벌금 약식명령서가 도착한 뒤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면 재판서가 송달되고, 그날이 고지일입니다. 금액이나 사실을 다투려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는 벌금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 기한
- 약식명령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7일. 이 기간이 지나면 무면허벌금 액수가 그대로 굳습니다.
- 준비
- 약식명령서 원본과 송달 봉투, 다툴 사정이 있다면 그것을 보여 줄 자료.
- 06확정과 벌금 납부
더 다투지 않아 무면허벌금이 굳으면 공소청 검사가 집행을 명령하고 납부 고지가 옵니다. 형법은 확정된 날로부터 한 달(30일) 안에 내도록 정하며, 그때까지 못 내면 약식명령서에 적힌 하루 환산 금액만큼 노역장에서 채우게 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분할납부·납부연기나 사회봉사 신청을 검토합니다.
- 기한
-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납부. 사회봉사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신청.
- 준비
- 납부 고지서, 분할납부나 사회봉사를 신청할 때 낼 소득·재산 자료.
- 07면허 쪽 절차는 따로 갑니다
벌금 사건과 별개로 시·도경찰청은 면허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처분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처분할 때 이유와 행정심판 기간을 통지합니다. 벌금을 냈다고 면허 처분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두 절차의 날짜를 따로 적어 둡니다. 결격기간이 끝나야 면허 시험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 기한
- 무면허 사유 처분의 사전통지서 속 의견 마감일과, 결정 통지서에 안내된 행정심판 기간을 벌금 납부일과 다른 칸에 적습니다.
- 준비
- 사전통지서와 처분 통지서, 결격기간 종료일을 적은 달력.
법령 근거 도로교통법 제43조·제56조 제2항·제93조 제4항·제152조 제1호·제2호·제154조 제2호,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44조의3·제245조의5·제245조의6·제245조의7·제448조·제449조·제452조·제453조·제457조의2·제477조, 형법 제69조·제70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
무면허벌금 사건 진행 순서
- 무면허벌금 기초상담
- 심층상담
- 담당팀 편성
- 사건 수행·경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