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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무면허벌금 자주 묻는 질문

무면허벌금 자주 묻는 질문 — 벌금과 범칙금·과료의 차이, 사회봉사 신청과 도중 납부, 범죄사실의 시간·장소가 다를 때, 정식재판 판결에 대한 불복을 모았습니다.

기본 질문

무면허벌금과 범칙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벌금은 법원의 재판으로 정해지는 형벌이고, 범칙금은 경찰서장이 통고하는 금전으로 내면 같은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범칙금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57조에 속하는 위반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한 것이어서, 자동차 무면허운전(제152조 제1호)은 범칙금으로 끝나는 대상이 아닙니다.
약식명령 없이 바로 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처음부터 정식으로 기소할 수 있고, 약식명령 청구를 받은 법원이 서면으로 정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공판 절차로 심리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0조).
사회봉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툴 방법이 있나요?
검사가 신청을 기각했다면 형사소송법 제489조를 준용한 이의신청을, 법원이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했다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사회봉사 특례법 제5조 제6항⁠·⁠제16조). 결정을 알게 된 날짜부터 기록해 두세요.
사회봉사를 하던 중에 남은 금액을 내고 끝낼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집행확인서를 받아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내면, 이미 한 봉사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남은 벌금이 고지됩니다(특례법 제12조). 그 금액을 모두 내면 봉사도 끝납니다.
무면허벌금 과료와 벌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둘 다 돈으로 내는 형이지만 범위가 다릅니다. 벌금은 5만 원 이상이고(감경하면 그 아래도 가능),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입니다(형법 제45조⁠·⁠제47조). 내지 않았을 때의 노역장 유치 범위도 과료는 30일 미만으로 짧습니다.
벌금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이사하면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이사한 날짜와 새 주소를 기록해 두고, 법원이나 공소청에서 오는 서류를 놓치지 않도록 우편을 받을 방법을 정해 두세요. 사회봉사를 신청한다면 신청 당시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이 창구가 됩니다.
이번 벌금이 다음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형을 정할 때는 행위자의 성행과 환경, 범행 뒤의 정황 등이 함께 살펴지므로(형법 제51조) 이전 처벌 이력도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어떻게 반영될지는 사건마다 달라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무면허벌금 납부 영수증은 언제까지 보관하면 좋나요?
벌금형의 실효 기간 2년은 집행을 마친 날부터 세므로, 그날을 보여 줄 영수증이나 납부 확인 자료는 적어도 그 기간이 지날 때까지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약식명령서 확인

약식명령서와 벌금 납부 안내는 같은 서류인가요?
단계가 다른 서류입니다. 약식명령서는 법원이 형을 정한 재판서이고, 벌금을 거두는 집행은 확정 뒤 공소청 검사의 몫이어서(형사소송법 제460조⁠·제477조), 납부에 관한 안내는 그 단계에서 따로 받게 됩니다.
범죄사실에 적힌 시간이나 장소가 조금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그 차이가 결론과 이어지는 내용인지부터 나눠 보세요. 단순한 표기 차이인지, 운전 여부나 면허 상태 판단을 바꾸는 차이인지 메모로 구분한 뒤 7일 안에 청구 여부를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식재판과 벌금 변동

정식재판 판결에도 다시 불복할 수 있나요?
정식재판의 판결은 일반 형사 판결과 같아서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 기간은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이고(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제358조),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면허 결격기간의 계산도 미뤄지나요?
무면허운전에 따른 결격기간은 원칙적으로 위반한 날부터 계산하도록 정해져 있어(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 재판이 길어진다고 출발점이 옮겨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처럼 확정된 결과에 따라 예외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 결과가 나오면 다시 확인하세요.

벌금 납부 기한

내 사건이 확정됐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약식명령을 받은 날과 7일,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맞춰 보면 대략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날짜가 확실하지 않다면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사건번호를 알려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한 안에 다 내면 노역장 유치 문구는 어떻게 되나요?
유치 기간은 벌금을 내지 않았을 때 쓰이는 기준이어서, 기한 안에 모두 냈다면 쓰일 일이 없습니다. 다만 납부를 마쳤다는 자료는 나중을 위해 보관해 두세요.

분납과 사회봉사

무면허벌금 사회봉사는 하루에 몇 시간까지 하나요?
특례법은 하루 9시간을 넘겨 집행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0조 제2항). 연속 집행이 필요해 보호관찰관이 승낙하고 본인이 분명히 동의한 경우에만 예외가 있고, 집행 분야는 보호관찰관이 정합니다.
무면허벌금 봉사 시간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법원은 허가할 때 미납 벌금으로 계산된 노역장 유치 기간에 맞춰 봉사 시간을 산정합니다(제6조 제4항). 약식명령서에 적힌 노역장 유치 문구가 여기서 다시 쓰이는 셈입니다.

노역장 유치

무면허벌금 노역장 유치는 하루에 얼마씩 계산되나요?
하루를 얼마로 환산할지는 사건마다 판결이나 약식명령에서 정해지므로 일반적인 금액을 말할 수 없습니다. 받은 서류의 노역장 유치 문구에 적힌 기준을 확인하세요.
노역장에 유치되면 처벌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건가요?
유치는 이미 확정된 벌금을 노역으로 집행하는 방식이어서 새로운 형이 선고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기한 안에 해결할 수 있었던 일을 놓친 결과이므로, 그 전에 쓸 수 있는 길을 먼저 확인하세요.

킥보드⁠·⁠오토바이 무면허

킥보드 무면허로 받은 벌금도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나요?
사회봉사 특례법은 벌금형이 확정된 미납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벌금이 확정되었고 신청 요건과 기한을 갖췄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료가 정해졌다면 이 법의 문언과 맞지 않으니 서류에 적힌 형의 종류부터 보세요.
킥보드 무면허로 구류를 받을 수도 있나요?
조문에는 구류가 선택지로 들어 있습니다. 다만 약식명령으로 정할 수 있는 형은 벌금⁠·과료⁠·몰수이므로(형사소송법 제448조), 약식명령서에 구류가 적히지는 않습니다. 구류는 재판을 거쳐 선고되는 형입니다.

벌금 기록이 남는 기간

과료로 끝난 경우에도 2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제7조 제1항 단서는 구류와 과료를 따로 다뤄,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때에 바로 실효된다고 정합니다. 받은 서류에 적힌 형이 벌금인지 과료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판결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는 벌금을 집행하지 않고 미뤄 두는 것이므로, 형법 제65조에 따라 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기준이 되는 조문이 다르니 판결문의 유예기간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