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을 몰다 단속됐는데 사실은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다면, 걱정은 두 갈래로 커집니다. 내 무면허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회사까지 처벌받는지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 본인의 책임과 별도로, 운전자를 고용하거나 차를 관리하는 쪽의 의무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 의무를 어겼는지는 회사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운전자 본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회사 차든 개인 차든 면허 없이(효력 정지 포함)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운전자에게는 제152조 제1호가 적용됩니다. 상사의 지시로 운전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운전자의 책임이 회사로 옮겨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는 경위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형법 제51조).
운전자 쪽 절차는 일반 무면허 사건과 같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으면 7일 안에 정식재판 여부를 정하고, 확정되면 30일 안에 납부합니다. 회사가 벌금을 대신 처리해 줄지와 같은 문제는 이 기한과 상관없이 흐르므로, 기한 관리는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고용주등의 의무: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운전하게 시키는 것
제56조 제1항은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 운전자나 차를 직접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차의 사용자를 '고용주등'으로 묶어, 운전자에게 법을 지키도록 늘 주의시키고 감독할 의무를 지웁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고용주등이 무면허·음주·과로 등으로 운전하면 안 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그런 사람에게 운전을 시키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가운데 벌칙이 직접 붙은 것은 운전하도록 '시킨' 경우입니다. 면허가 없거나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게 한 고용주등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제152조 제2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게 했다면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제154조 제5호)의 대상이 됩니다. 운전자 본인에게 적용되는 법정형과 같은 틀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회사가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는 이유
제56조 제2항의 문언은 '알고도'와 '운전하도록 시키는 것'을 축으로 합니다. 그래서 회사 쪽 책임을 따질 때는 회사가 운전자의 면허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구조였는지가 먼저 살펴집니다. 다음 자료가 그 판단과 이어집니다.
- 채용이나 배차 때 면허증 사본이나 운전경력증명서를 받았는지
- 면허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내부 절차가 있었는지
- 운전자가 정지·취소 사실을 회사에 알렸는지, 알렸다면 언제 누구에게
- 배차 지시가 누구에게서 어떤 방식으로 내려졌는지
운전자에게도 이 자료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지 사실을 알렸는데도 운전을 지시받았는지, 회사가 전혀 몰랐는지에 따라 사건의 경위가 다르게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법인에도 벌금이 붙을 수 있는 양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59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2조 등을 위반하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과 함께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하도록 정합니다. 업무로 회사 차를 몰다 무면허로 단속된 경우라면 이 조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을 막으려고 그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앞에서 본 면허 확인 절차와 기록이 여기서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징계나 인사, 차량 보험 처리처럼 회사 안에서 생기는 문제는 회사 규정과 계약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문서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운전자 쪽 납부 기한은 벌금 납부 기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륜차를 쓰는 업무와 개인 사업주
배달처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쓰는 업무에서도 구조는 같습니다.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게 한 고용주등에는 제154조 제5호가 적용될 수 있고, 운전자 본인에게는 제154조 제2호가 적용됩니다. 금액의 틀은 자동차보다 낮지만, 고용주 쪽과 운전자 쪽이 각각 따로 검토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양벌규정은 법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159조는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라고 적고 있어, 개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가게나 사업장의 종업원이 업무로 운전하다 위반한 경우에도 그 사업주에게 해당 조문의 벌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작아 면허 확인 절차를 따로 두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운전 업무를 맡기기 전에 면허 상태를 확인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 방식을 마련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준비는 무면허벌금 문제가 생겼을 때 주의와 감독을 다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근 뒤 회사 차를 개인 용무로 쓰다 단속됐다면 어떻게 보나요?
A. 양벌규정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그 운전이 업무와 관련이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운전자 본인에게 제152조 제1호가 적용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Q. 직접 고용한 관계가 아니어도 고용주등이 될 수 있나요?
A. 제56조 제1항은 고용한 사람뿐 아니라 운전자나 차를 직접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차의 사용자까지 고용주등에 넣고 있습니다. 계약의 이름보다 실제로 누가 차와 운전자를 관리했는지가 살펴집니다.
정리
회사 차를 무면허로 운전했다면 운전자 책임은 그대로이고, 회사는 알고도 운전을 시켰는지와 양벌규정의 주의·감독 여부에 따라 따로 검토됩니다. 무면허벌금과 관련된 다른 질문은 무면허벌금 안내의 맨 앞 화면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56조·제152조 제1호·제2호·제154조 제5호·제159조, 형법 제5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