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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벌금이 적힌 문서를 받았다면 금액보다 제목부터 확인하세요 · 문서의 네 항목을 함께 옮겨 적습니다 · 차종과 추가 쟁점도 금액 확인에서 빠뜨리지 않습니다
무면허벌금 관련 대륜 공식 분야
무면허벌금 관련 대륜 공식 법률정보
무면허벌금 자료
무면허벌금 상황별 질문
무면허 사건으로 약식명령서를 받았을 때 받은 날 기록, 주형과 노역장 유치 기간…
자세히 보기 →정식재판과 벌금 변동무면허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의 종류는 무거워지지 않지만 같은 벌금…
자세히 보기 →벌금 납부 기한무면허 사건의 벌금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판결이 각각 언제…
자세히 보기 →분납과 사회봉사무면허 사건의 벌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검사의 허가를 받는 일부납부·납부연기와…
자세히 보기 →노역장 유치무면허 사건의 벌금을 끝내 내지 못했을 때 노역장 유치가 어떤 근거로 정해지는지…
자세히 보기 →킥보드·오토바이 무면허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면허 없이 운전했을 때…
자세히 보기 →벌금 기록이 남는 기간무면허 사건으로 받은 벌금형이 언제 실효되는지, 2년을 세는 출발점인 집행 종료일과…
자세히 보기 →회사 차와 고용주 책임회사 차량을 면허 없이 운전하다
자세히 보기 →쟁점별로 보는 무면허벌금
자동차를 면허 없이 몬 경우
면허를 딴 적이 없거나 효력이 멈춘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일은 도로교통법 제43조가 막고, 자동차였다면 같은 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 원 이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지 기간 중의 운전도 처음부터 면허가 없던 경우와 같은 줄에서 다뤄집니다.
소형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그에 맞는 면허 없이 몰았다면 같은 법 제154조 제2호로 넘어가 벌금 30만 원 이하나 구류이고, 이 호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일부러 빼 두었습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156조 제13호가 벌금 20만 원 이하·구류·과료로 따로 정하므로, 가진 면허 종류가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허용하는지부터 봅니다.
국제운전면허증과 외국 면허
외국에서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상호인정 외국면허증은 입국일부터 한 해 동안만 국내 운전에 쓸 수 있고, 몰 수 있는 차도 면허증에 적힌 종류로 좁혀집니다(제96조 제1항). 그 기간을 넘겼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면허증으로 몬 경우를 제152조 제1호가 면허 없는 운전과 같게 보며, 렌터카가 아닌 사업용 차는 처음부터 이 면허증으로 몰 수 없습니다.
벌금의 바닥과 줄어드는 폭
무면허 조문에는 위 끝만 있고, 아래 끝은 형법 제45조가 정한 5만 원이 기준입니다. 법이 정한 감경 사유가 있으면 같은 조 단서에 따라 5만 원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고,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벌금 위 끝이 절반으로 줄어든 범위에서 액수가 정해집니다.
재판 없이 서류로 끝나는 약식 절차
지방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공판을 열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정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48조), 그 청구는 기소와 같은 날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제449조). 약식명령을 받은 쪽이 다투고 싶다면 고지일부터 일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제453조입니다.
확정 뒤 한 달과 노역장
벌금은 확정된 날부터 한 달인 30일 안에 내야 하고, 끝내 내지 않으면 하루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노역장에 머물며 일하게 됩니다(형법 제69조). 그 머무는 기간은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벌금을 정할 때 이미 함께 적혀 나오므로, 약식명령서의 유치 문구를 납부 계획 옆에 두고 읽습니다.
무면허 중에 사람이 다친 사고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는 면허 없이 몰다 낸 상해 사고를 피해자 의사로 끝나는 특례 밖에 두고, 효력이 멈춘 면허도 없는 면허로 셉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이 경우를 보험 특례의 예외로 두어, 합의나 종합보험만으로 기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벌금과 따로 흐르는 결격 시계
면허 없이 운전한 날부터 1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으려 한다면 6개월이 기본 결격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 세 번 이상 쌓였으면 2년(제2호), 훔치거나 빼앗은 차를 몰았다면 3년(제5호 후단)으로 길어지며, 이 시계는 벌금을 냈는지와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단계마다 갈리는 판단
무면허벌금 사건에서 서류가 오가는 순서를 따라 각 지점에서 무엇이 정해지는지 묶었습니다.
| 단계 | 그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 | 근거 |
|---|---|---|
| 단속 | 몰았던 차의 종류와 그날의 면허 상태 | 도로교통법 43조·152조·154조·156조 |
| 경찰 수사 | 사건을 넘길지, 넘기지 않을지 | 형사소송법 245조의5 |
| 기소 | 약식명령 청구인지, 공판에 넘길지 | 형사소송법 448조·449조 |
| 약식명령 고지 뒤 | 일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 형사소송법 453조 |
| 정식재판 청구 뒤 |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이 막히는지 | 형사소송법 457조의2 |
| 확정 뒤 | 30일 안의 납부, 분납, 사회봉사 신청 | 형법 69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4조 |
| 사회봉사 신청 뒤 | 검사가 일주일 안에 법원 청구 여부를 정하는지 | 같은 특례법 5조 4항 |
| 미납 | 정해 둔 노역장 유치기간의 집행 | 형법 69조 2항·70조 |
| 면허 재취득 | 결격 1년·2년·3년 가운데 어느 칸인지 | 도로교통법 82조 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