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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벌금이 적힌 문서를 받았다면 금액보다 제목부터 확인하세요 · 문서의 네 항목을 함께 옮겨 적습니다 · 차종과 추가 쟁점도 금액 확인에서 빠뜨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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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벌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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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벌금 상황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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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로 보는 무면허벌금

자동차를 면허 없이 몬 경우

면허를 딴 적이 없거나 효력이 멈춘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일은 도로교통법 제43조가 막고, 자동차였다면 같은 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 원 이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지 기간 중의 운전도 처음부터 면허가 없던 경우와 같은 줄에서 다뤄집니다.

소형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그에 맞는 면허 없이 몰았다면 같은 법 제154조 제2호로 넘어가 벌금 30만 원 이하나 구류이고, 이 호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일부러 빼 두었습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156조 제13호가 벌금 20만 원 이하⁠·구류⁠·과료로 따로 정하므로, 가진 면허 종류가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허용하는지부터 봅니다.

국제운전면허증과 외국 면허

외국에서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상호인정 외국면허증은 입국일부터 한 해 동안만 국내 운전에 쓸 수 있고, 몰 수 있는 차도 면허증에 적힌 종류로 좁혀집니다(제96조 제1항). 그 기간을 넘겼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면허증으로 몬 경우를 제152조 제1호가 면허 없는 운전과 같게 보며, 렌터카가 아닌 사업용 차는 처음부터 이 면허증으로 몰 수 없습니다.

벌금의 바닥과 줄어드는 폭

무면허 조문에는 위 끝만 있고, 아래 끝은 형법 제45조가 정한 5만 원이 기준입니다. 법이 정한 감경 사유가 있으면 같은 조 단서에 따라 5만 원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고,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벌금 위 끝이 절반으로 줄어든 범위에서 액수가 정해집니다.

재판 없이 서류로 끝나는 약식 절차

지방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공판을 열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정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48조), 그 청구는 기소와 같은 날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제449조). 약식명령을 받은 쪽이 다투고 싶다면 고지일부터 일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제453조입니다.

확정 뒤 한 달과 노역장

벌금은 확정된 날부터 한 달인 30일 안에 내야 하고, 끝내 내지 않으면 하루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노역장에 머물며 일하게 됩니다(형법 제69조). 그 머무는 기간은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벌금을 정할 때 이미 함께 적혀 나오므로, 약식명령서의 유치 문구를 납부 계획 옆에 두고 읽습니다.

무면허 중에 사람이 다친 사고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는 면허 없이 몰다 낸 상해 사고를 피해자 의사로 끝나는 특례 밖에 두고, 효력이 멈춘 면허도 없는 면허로 셉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이 경우를 보험 특례의 예외로 두어, 합의나 종합보험만으로 기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벌금과 따로 흐르는 결격 시계

면허 없이 운전한 날부터 1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으려 한다면 6개월이 기본 결격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 세 번 이상 쌓였으면 2년(제2호), 훔치거나 빼앗은 차를 몰았다면 3년(제5호 후단)으로 길어지며, 이 시계는 벌금을 냈는지와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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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마다 갈리는 판단

무면허벌금 사건에서 서류가 오가는 순서를 따라 각 지점에서 무엇이 정해지는지 묶었습니다.

단계그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근거
단속몰았던 차의 종류와 그날의 면허 상태도로교통법 43조⁠·152조⁠·154조⁠·156조
경찰 수사사건을 넘길지, 넘기지 않을지형사소송법 245조의5
기소약식명령 청구인지, 공판에 넘길지형사소송법 448조⁠·⁠449조
약식명령 고지 뒤일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형사소송법 453조
정식재판 청구 뒤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이 막히는지형사소송법 457조의2
확정 뒤30일 안의 납부, 분납, 사회봉사 신청형법 69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4조
사회봉사 신청 뒤검사가 일주일 안에 법원 청구 여부를 정하는지같은 특례법 5조 4항
미납정해 둔 노역장 유치기간의 집행형법 69조 2항⁠·⁠70조
면허 재취득결격 1년⁠·2년⁠·3년 가운데 어느 칸인지도로교통법 82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