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이 "몇 분이면 되니까" 하고 가족 명의의 차를 몰았다가 단속되는 일이 있습니다. 거리가 짧거나 차가 가족 것이라는 사정은 무면허 여부를 바꾸지 못하고, 사건은 대개 무면허벌금이 정해지고 납부를 마치기까지의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 글은 단속에서 납부까지 어떤 갈림길이 나타나는지를 법령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전제: 도로에서의 운전과 결격기간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에 도로 밖의 장소를 포함하는 조문을 따로 나열하는데, 무면허운전을 금지한 제43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안 통로나 주차장 안에서만 움직인 경우라면 따져 볼 문제가 달라질 수 있고, 이 글은 일반 도로를 운전한 경우만 다룹니다.
결격기간은 면허를 새로 받을 수 없는 기간일 뿐 운전을 잠시 허락해 주는 기간이 아닙니다. 결격기간 중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면허가 없는 상태의 운전이 되어 제152조 제1호가 검토됩니다. 이번 운전으로 결격기간 문제가 새로 생길 수 있다는 점(제82조 제2항)도 함께 기억해야 하지만, 그 계산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단속 뒤: 경찰 조사와 송치
경찰 조사에서 주로 묻는 것은 차를 몰게 된 경위와, 결격기간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거리가 짧았다는 점은 무면허 여부를 바꾸지 못하지만, 형을 정할 때 살펴질 수 있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같은 정황으로 기록에 남습니다(형법 제51조).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지방공소청에 송치하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공소청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공소 제기 여부와 방식을 정합니다. 벌금형이 알맞다고 보면 검사는 공소 제기와 함께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49조). 차를 내준 가족의 문제는 고용 관계가 아닌 가족 사이의 일이어서, 고용주등의 의무를 정한 조항과는 다른 각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운전한 사람의 벌금 절차에 집중합니다.
약식명령서를 받으면 읽을 칸
약식명령서가 도착하면 먼저 받은 날을 달력에 적고 봉투를 보관합니다. 그다음 다음 칸을 차례로 읽습니다.
- 주형으로 적힌 벌금 액수
- 그 옆의 노역장 유치 기간 문구
- 범죄사실의 일시·장소·차량
- 금액을 다 낼 때까지 유치하라는 별도 명령이 있는지
범죄사실이 기억하는 사실과 다르지 않은지가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확인입니다.
7일 안에 정할 것: 정식재판 청구 여부
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해야 합니다(제453조). 이때 따져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 범죄사실에 다툴 부분이 있는가
- 기록에 담기지 않은 사정이 있는가
- 정식재판에서 형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 피고인이 청구한 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지만, 같은 벌금 안의 액수는 달라질 수 있음(제457조의2)
다툴 사실이 없다면 청구하지 않는 선택이 흔하지만, 언제나 정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범죄사실 가운데 하나라도 사실과 다르면 같은 7일이 전혀 다르게 쓰입니다. 이 갈림길의 구조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벌금이 달라질 수 있는지 다룬 문서에서 따로 설명했습니다.
확정 뒤 30일: 세 갈래
청구 기간이 지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제457조), 형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확정일부터 30일의 납부 기간이 시작됩니다. 앞에는 세 갈래가 놓입니다.
- 한 번에 내기 — 기간 안에 모두 내면 노역장 유치 문구는 쓰일 일이 없습니다.
- 나누거나 미루기 — 벌금 집행을 맡은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회봉사로 대신하기 — 확정 벌금이 500만 원 이하라면, 납부명령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주거지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는 징역과 함께 벌금을 선고받았거나 다른 사건으로 구금 중인 경우 등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신청을 받은 검사가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면, 법원은 경제적 능력과 봉사를 이행할 신체 상태, 주거의 안정성 등을 보고 결정합니다(제5조·제6조). 허가 고지를 받으면 10일 안에 보호관찰소 신고를 해야 하고(제8조), 불허가 고지를 받으면 그날부터 15일이 벌금 납부 기한이 됩니다(제6조 제5항). 두 길의 요건은 분납과 사회봉사를 정리한 문서에 모아 두었습니다.
무면허벌금 사건의 흐름을 가르는 것은 금액보다 날짜와 서류입니다. 단속일, 약식명령을 받은 날, 확정일, 납부명령일, 벌금 집행이 끝난 날을 차례로 적고, 집행을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벌금형이 실효된다는 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까지 적어 두면 달력이 완성됩니다. 다른 질문은 무면허벌금 안내 첫 화면의 여덟 가지 질문에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마트 주차장 안에서만 운전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무면허운전 금지 조항은 도로 밖 장소를 포함하는 조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그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결론을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장소의 구조와 출입 방식을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Q. 결격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을 때 운전했다면 달라지나요?
A. 결격기간 중이면 면허가 없는 상태라는 점은 같습니다. 남은 기간이 짧았다는 사정은 경위로 설명할 수 있을 뿐, 무면허 여부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제43조·제56조·제82조 제2항·제152조 제1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449조·제453조·제457조·제457조의2, 형법 제51조·제69조 제1항,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5조·제6조·제8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도로교통법 현행판 2026-10-28 대조